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검찰이 태어나자마자 보호시설에 맡겨진 채 방치된 아이의 친모를 대신해 직권 출생신고를 했다.
또 폭행과 방임 피해를 입은 아이 2명에 대해 알콜중독인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등 아동학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철희 지청장)은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한 엄정대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근 아동 학대가 문제된 2건의 사안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권 출생신고와 친권상실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20대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동보호시설에 위탁했다.
검찰은 A씨에게 1년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이의 출생신고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신분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의료, 금융거래, 취업, 전산·통신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실제로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이 아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시설에서 서면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또 아이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시설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 국적의 7세 미만의 모든 아이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 아이는 아동수당에서 배제됐고, 코로나19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아이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신분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15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6조 4항에 의해 A씨의 이름을 적어 직권 출생신고를 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2년 9개월 만에 온전한 법적 신분을 취득한 것이다.
검찰은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수사 이후에도 계속 알콜중독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40대인 이 부모는 수년 전부터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지만 생활고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어 자녀들(17세, 9세)을 유기, 방치했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아동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피해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검찰에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아동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제18조 1항에 의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향후로도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