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과천 신도시 주택 공급 대상지에 포함된 소유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에 선을 긋고 나섰다.
참여연대가 1일 박 차관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상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소유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 소재 전의 2519.0㎡ 중 1259.5㎡가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 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2018년 신도시 선정업무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 따라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밝힌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박 차관은 과천 토지에 대해 "1990년 아버지로부터 1/2씩 누나와 함께 증여 받아 30년 넘게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1998년부터 재산등록을 해왔고 2016년부터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해왔다"며 "아버지는 1977년 인근 지역 보유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데 따라 이 땅을 대토(보상) 차원에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과천청사 일대(사진=연합뉴스)
신도시 선정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도시 업무는 국토부 주택토지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의 극소수 직원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당시 '주택토지실'이 아닌 '국토도시실' 실장으로서 신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내용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12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한 뒤에야 신도시 발표계획을 보고 받고 과천 신도시 계획을 처음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차관으로서도 "신도시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추진하지만 신도시 지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별로 보상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며, 보상 수준은 개발 이전의 상태 지목, 도로접면상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며 "차관의 직무 중 과천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해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와 공공기관의 관련 업무의 자율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있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보상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신도시 등 공공사업 대상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수준의, 개발사업 발표 이전의 원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져 신도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농지였고, 당시 부친의 취득 역시 그린벨트에 대한 상식 없이 노후 주택 건축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공직생활 31년간 개인적 재산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