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1 살펴보는 소비자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에 스마트폰을 바꾼다면 '8~9월이 적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월은 아이폰 신제품이 쏟아지는 이른바 '아이폰의 계절'입니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0 시리즈를 내놨죠. 최근 공개한 갤럭시Z폴드2와 LG전자의 'WING'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고떨이도 시작됩니다. 크게 유행을 타지 않는 소비자에겐 지금이 폰을 바꾸기에 좋습니다. 신제품 출시 당시 쥐꼬리이던 공시지원금도 대폭 상향되는데다, 이때 조금만 발품을 팔면, "빵집으로 졸업하고, 차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빵집'이란 0원폰, '차비'란 페이백을 뜻하는 것으로, 사실상 모두 '불법보조금'입니다. 불법이어도 소비자는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값 다주고 사는데 아니, 공짜도 아니고, 여기다 현금까지 얹어 준다니요.
그런데, 단순히 '공짜', '현금 지급' 이런 것에 현혹돼 덥석! 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가요금제에 발목 잡히는 것은 애교입니다. 필요도 없는 통신사 상품을 유료 구독하거나 엄한 상조 가입까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번 호갱'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내 돈 아끼고, 나도 모르게 새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요.
◇LTE부터 5G 모델까지 애플, 삼성 할 것 없이 빵집·차비폰 대란"갤럭시A90 바꾸면서 42(만원) 받았어요", "아이폰SE2는 6만 9천원 요금제에 차비 받고 구입 가능, 빵집이나 차비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뽐뿌(휴대폰 포럼)', '알고사(자유게시판)' 등 휴대전화 구매정보 커뮤니티에서 '차비폰'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는 왜 그 돈을 다 주고 샀을까" 무릎을 치며 원통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진=연합뉴스)
9일 해당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갤럭시A90'과 '갤럭시 S10시리즈', LG전자 'LG V50S씽큐' 등을 "공짜로 샀다"는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갤럭시A31·51, LG Q51·61 등 올 상반기에 나온 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공짜가 됐는데요,
심지어 삼성전자의 상반기 플래그십폰인 "갤럭시 S20 ㄹㄱㅂㅇ(LGU+ 번호이동) 현아 12에(현금완납) 당일 개통했다", 애플의 판매장려금이 없어 보조금 대란에도 늘 꿋꿋하던 아이폰마저 "아이폰Xr 차비 20 받고 바꿨어요" 등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빵집과 차비 좌표(장소)를 구하는 댓글도 상당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LG전자의 레드벨벳까지 차비폰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출고가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5~10만원가량 차비를 얹어준다네요. 최소 60~70만원 이상의 판매 장려금이나 불법 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면서, 불법 보조금 난무 "왜 이러는 걸까요?"이처럼 차비폰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최근 갤럭시노트20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이동통신사들이 작년과 연초에 나온 구형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잇달아 상향한 덕분입니다.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점의 장려금까지 더해지며 공짜폰, 차비폰까지 연이어 등장했다.
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공짜폰과 차비 전략은 해당 모델이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했을 경우, 쉽게 말해 '판매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신형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제조사가 전체 판매량을 늘리려면 출고가를 낮춰서라도 구형폰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빵집까진 아니더라도 120만원 중반대의 갤럭시S20가 6개월 만에 헐값에 팔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사 입장에서는 빵집과 차비로 5G 가입자를 유도합니다. 더구나 5G 품질 논란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자급제 모델과 알뜰폰 LTE 요금제 조합으로 스마트폰 개통에 나선 상황에서, 약정 가입을 하면 못해도 최소 24개월부터 48개월간은 묶어둘 고객을 모을 수 있다면, 차비래 봤자 그 정도는 기꺼이(?) 줄 수 있는 셈이죠.
◇"이 요금제 6개월만 쓰시면 싸게 해드려요"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차비에 현혹돼 새 폰 만지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호갱님 미끼'를 덥섭 물어버린 겁니다.
이 경우, 대부분 최소 8만 중후반대 5G 요금제에 가입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은 LTE 요금제도 5~6만원대 사용자가 많은 걸 감안하면 단말기도 공짜에 현금까지 받는데 6개월 정도야 받은 차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OK를 외칩니다."
스마트폰 한대를 팔고, 고가 요금제에 고객을 유치할수록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받습니다. 어디나 영업 실적에 따라 보너스는 받을 수 있는 거니, 그래요,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사진=연합뉴스)
물론 양심적인 직원과 점주도 있겠지만, 인센티브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고객이 기존 쓰던 데이터 용량보다 과도한, 필요하지도 않은 10만원 안팎의 5G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하라고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원래 6만원대 요금제 내셨으니 제가 드리는 페이백으로 6개월 메우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필요 이상의 요금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요금제가 합리적인지, 6개월 동안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6개월 이후에도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또 인터넷과 TV 등의 결합 상품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장 눈앞의 몇 푼 받으려다 기존 가입 상품 해지하면서 더 많은 위약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비 줄게, 부가서비스 가입해다오" 얼마 안한다고 우습게 봤다간…빵집과 차비를 미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인 인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부가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유료입니다.
혹자는 그거 몇푼이나 된다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몇 푼 안 되기에 가입을 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99%입니다. 폰 사면서 내 지갑에 구멍 뚫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사들이 이런 부가서비스를 챙기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수수료율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과금 서비스에 대해 전체 청구액의 5%가량을 수수료로 받지만,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받고 있습니다. 10배나 이익을 더 챙기는 셈이죠.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수록 통신사 수익은 올라가지만 매달 날아오는 통신요금 고지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소비자는 여전히 드뭅니다.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아는 통신사와 일부 판매점은 여전히 이런 빈틈을 노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또는 페이백을 쥐여주며 통신사별 구독형 상품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이용 뒤 요금제나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지만 매장과 직원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페이백 약속마저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상조 가입을 조건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홍보 낚시성이고 두 번 호갱 되는 지름길"이라니 겨우 10~20만원 벌려다 큰 코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얼마 이상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라거나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고액 보조금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모든 유인행위는 '개별계약'이라고 하는데, 모두 단통법상 불법입니다.
◇불법보조금 단속에 500억 과징금 받았는데도, 왜 또?이런 빵집, 차비 대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상시로 늘 있는 일입니다. 단속할 때만 잠깐 숨어버리는 것이죠.
실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불법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뒤, 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잠깐 얼어붙었을 뿐,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는 20만원대 페이백도 많은 편이었고 40만원이 넘는 일은 드물었다"면서 "갈수록 금액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죽기 살기로 보조금을 푸는 판매자들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통사들은 과징금을 물더라도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게 낫다고 보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니 방통위 단속에도 불법보조금이 활개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솔직히 단통법의 딜레마도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국은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마구 뿌려 시장을 교란(?)시킨다지만, 어디까지나 한 푼이라도 내 돈 아끼고픈 소비자가 있기에 빵집과 차비는 단속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제값을 주고 사는 소비자만 이른바 '호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집에서 차비까지 받다가 "두 번 호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소비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