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독]"캠코 채용 라임 직원은 신한금투 '카운터파트너'…중징계 예상



사건/사고

    [단독]"캠코 채용 라임 직원은 신한금투 '카운터파트너'…중징계 예상

    금감원 "신한금투 전 임원의 카운터파트너 역할 수행"
    '단순 실무자에 불과' 캠코 측 해명과 정면 배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고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운용역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가운데 해당 직원은 단순 실무자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는 캠코 측 해명과 달리,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라임 출신 캠코 직원 A씨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라임운용의 이종필 부사장과 함께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라임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투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라임 사태 초기부터 라임운용과 판매사 등을 직접 감독·검사한 금융당국에서 캠코가 채용한 A씨를 두고 임 본부장의 실질적 업무 상대방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는 앞서 캠코가 내놓은 해명과는 상반된다. 캠코는 전날 라임 직원 채용과 관련된 CBS 보도([단독]라임 '펀드 사기' 가담자 '구조조정 전문가'로 채용한 캠코) 이후 내놓은 '보도참고자료'에서 "A씨는 라임운용 근무 경력이 있으나 실무자(대리급)로서 사무수행 직원에 불과했다"며 "참고인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종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경찰 신원조사나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검증을 했고, 채용 제한 사유가 없어 최종 임용했다"며 "특정기업의 근무 경력만을 이유로 채용에 대한 차별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단순 실무자 업무만 수행했다는 캠코 설명과 달리, 금감원은 A씨가 라임운용 펀드 사기 중심에 있던 판매사 임원인 임 전 본부장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라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종필 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A씨에 대한 (검찰) 조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것 역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종결됐다는 캠코 측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A씨는 라임 펀드를 위법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징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A씨의 무역금융펀드 운용에 대해 '견책~정직' 수준의 행정조치(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라임운용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지했고, 라임운용은 이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