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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이번엔 통과될까



경제 일반

    [노동:판]'택배 과로사 방지' 생활물류법, 이번엔 통과될까

    與 이낙연 대표 "생활물류법, 이번 회기 처리할 것" 약속, 이뤄질 수 있을까
    기존 법 개정 아닌 새로운 법 제정, 심사과정 감안하면 연내 처리 쉽지 않을 듯
    택배업계 노사 협약 맺었다지만…화물업계·노동계 반발도 여전
    택배노동자 만난 김종인 "새 시대 맞는 노동법부터 검토해야" 주장하기도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여권이 내놓은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하 생활물류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생활물류법', 연내 통과? 공청회 등 필수 절차에 올해 입법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의 한진택배 사업장을 찾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여당도 발 빠른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법은 단순히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와 휴식시간·공간 제공, 안전대책 마련 등을 규정할 뿐 아니라,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택배업계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동안 택배업계는 대형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업계를 위한 화물운수법으로 택배업계도 함께 규율됐지만, 화물차주와 달리 종사자가 주로 특정 회사에 소속돼 소형 화물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택배업계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에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현장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현황을 점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를 감안해 생활물류법에서는 국토부가 택배 등 생활물류업에 대해 종사자 보호 방안까지 포함한 생활물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해당 업계에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도 의무화해 해당 업계의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또 원청인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영업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양자를 다시 조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의 장담처럼 올해 안에 생활물류법을 제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장 물리적인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8일 발의돼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지난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구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한 공청회·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일부 법안을 개정할 때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론, 상임위 통과까지 속도를 내기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택배업계 뜻 모았다지만 화물업계·노동계 반발은 여전…국민의힘 입장도 변수

    물론 지난 20대 국회에 박 의원 발의한 유사한 법을 놓고 논의한 바 있어 법안 처리에 좀 더 속도가 붙을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당시에도 관련 업계의 거센 반대 탓에 공청회 일정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당시 택배업계는 분류업무와 배송업무 종사자의 구분을 문제 삼았다. 일부 업체는 자동분류기를 설치하는 등 분류업무 부담이 매우 적은데, 반드시 분류업무 종사자를 따로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는 관련 부분을 '집화·배송 등'으로 조정하는 대신 운송위탁계약·근로계약을 통해 분류할 여지를 넘기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덕분에 지난 8일 박 의원을 중심으로 택배업계 노사가 모여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 대표가 말한 "거의 다 조정이 됐다"는 언급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하지만 이 바람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택배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심지어 공공운수노조는 협약식 당일 반대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

    비록 표준계약서를 제시해 회사 사정에 따라 분류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도록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이를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인 화물·용달차 등 화물업계에서도 여전히 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법 제정으로 택배차량의 '무제한 증차'가 가능하며, 이를 악용해 택배차량으로 일반 화물을 옮기면 화물·용달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우려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이번에 새로 내놓은 발의안에는 증차 관련 언급을 제외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화물운수법에 따른 운송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화물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생활물류법과는 거리를 두고 별도의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배달·택배업 노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사회로 이동하면서 고용 구조 자체가 여러 형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거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시기"라며 "새 시대에 알맞은 노동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택배업계 과로 문제의 해결방안도 노동법 개정이 급선무라고 강조한 것인데, 여당의 접근법과는 다소 차이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택배업계 과로 문제가 부각돼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 플랫폼 시장이 부상하는 등 고용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어 시대에 부응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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