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적어도 신용대출을 보태 집 사는 일만은 막겠다고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그래프=금융위원회 제공)
◇ 30일부터 1억원 초과 대출하고 규제 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신용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 시행일인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이 초과하게 된 경우만 포함된다.
이를테면 지금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는데 다음 달 7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집을 사면 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7000만원은 즉각 회수된다.
금융위는 또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맺을 경우 등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예컨대 다음달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몇 개월 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1억원 모두가 회수 대상에 들어간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고소득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상환 비율로, 쉽게 말해서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을 말한다.
현재 DSR 규제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된다. 은행은 평균 DSR 40%로 관리하면 된다.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는 60% 대출해주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빌린 사람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도 빌린 사람 단위 DSR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이미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후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안내를 듣게 된다.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다면,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줄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의 고(高) DSR 차주 비중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5%, 9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DSR 70% 이상 대출 비중을 전체 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90%가 넘는 대출은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각각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이제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얼마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 내년 1분기에는 DSR 규제 전면화금융위는 장기 추진 과제로는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에 중심을 둔 심사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DSR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 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차주 단위의 DSR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츰 DSR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4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훨씬 넉넉하다. 특수·지방은행 80%, 카드사 60%, 보험사 70%, 저축은행·캐피탈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