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금융당국이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 수도권은 추가 하향이 검토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도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인하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ㅘ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한해서는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0% 수준의 보증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은 그간 사실상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으로 인해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져 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이 국민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공급되다 보니 투기적인 주택 수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비율 90%로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폭과 시기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DSR 7월 시행
연합뉴스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부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천억원(정리 대상의 77.5%)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