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연합뉴스
한국 법원이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관련 보도를 접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일본판 중앙일보는 8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 30년만에 일본 정부 상대로 첫 배상 판결 받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선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약 950만엔)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후 4시 21분경 송고된 이 기사에는 1시간 30분만에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본인 상당수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일본 누리꾼은 "위안부는 조작이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문제"라며 "양보할 필요도 없었지만 2015년 말 백보 양보해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본 누리꾼은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될 것"이라며 "완전한 국제법 무시, 일본과의 합의 위반이다. 일본은 이제 한국을 상대할 수 없다. 이제 상관 안해도 되니 오늘밤은 축배"라고 썼다.
일부는 경제 보복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일본 누리꾼은 "배상금 대신 경제 제재를 부탁한다. 까불지 말라고 진심으로 외치고 싶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 정부는 일본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므로 타국 법원의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쓸데없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 담담히 제재하면 된다"고 썼다.
위안부 배상판결 관련 보도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의 격앙된 반응들. 야후 재팬 홈페이지 캡처
무시하자는 반응도 많았다. "일본은 거짓말과 사욕으로 얼룩진 이 나라(한국)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 "상대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무시하면 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 판결에 항의했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 누리꾼은 "또 '유감포'라는 공포탄만 발사하지 말고 '제재'라는 실탄을 발사해야 한다. 이제 일본국민으로서 인내의 한계"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적은 일본의 자산을 압류하려 한다", "일본 기업들에 대한 철수를 권고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상식을 지키지 않는다" 등의 분노섞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안타깝게도 200여 개의 댓글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댓글은 단 1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한 이래 7년 5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버텨내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