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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규원, '김학의 출금' 서류 고쳐가며 위법 논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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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이규원, '김학의 출금' 서류 고쳐가며 위법 논란 고심

    • 2021-01-17 07:00

    김학의 출금 직후 2차례 요청서 수정
    명의 변경 이어 사건번호까지 바꿔
    당시 이미 문제 소지 인지 가능성 시사
    법무부 내부도 대응논리 보고서 작성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논란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가 출금 당시 법무부에 승인 요청서를 내면서 주요 기재사항을 2차례에 걸쳐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도 이미 절차적 하자를 인지하고 문제 소지를 비껴가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이후 법무부에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수사기관은 긴급출금을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거나 승인 요청을 하고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출금 조치는 해제된다.

    이 검사의 승인 요청서가 법무부에 처음 전달된 때는 긴급출금이 이뤄진 직후로 보인다. 이 검사가 작성한 승인 요청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거쳐 실무자에게 사진으로 전송됐는데 그 시간이 23일 오전 1시 53분이었다.

    이때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 명의는 '긴급출금은 수사기관의 장이 한다'는 규정대로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었지만, 이 검사는 한 지검장의 관인은 비워둔 채 '代 이규원'이라고 자필 서명했다.

    이한형 기자

     

    한 지검장의 승인이 있었던 것처럼 요청서를 만든 것이지만, 당시 한 지검장은 승인은 물론 보고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의식한 듯 요청서는 1차 수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 검사는 '代 이규원'이라는 서명 앞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소속을 명시했다.

    아울러 '代 이규원' 뒤에는 (검사)라는 직책도 추가하면서 자신이 한 지검장을 대신해 서명한 게 아닌,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서 단독으로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때도 요청서는 차 본부장이 사진으로 실무자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한 차례 수정을 거친 승인 요청서는 얼마 안 가 2차 수정이 이뤄졌다. 애초 사건번호란에 기재한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등'을 펜으로 지우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사건번호를 새로 적은 것이다. 시간은 오전 4시 전후다.

    이 검사가 삭제한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다. 이미 종결된 사건번호로, 이를 근거로 출금을 요청하는 건 불법 소지가 크다. 긴급출금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긴급출금 당시만 해도 해당 무혐의 처분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한 이 검사가 뒤늦게 승인 요청서에서 사건번호를 수정한 데에는 이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 기재한 내사번호도 김 전 차관과 상관없는 입찰방해 사건이었다.

    결국 이 검사가 2차례에 걸쳐 직접 요청서를 수정한 배경에는 향후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계산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최근에야 수면 위로 떠오른 위법 출금 논란에서도 핵심은 왜 기관장의 직인이 없고, 또 사건번호가 허위냐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한형 기자

     

    당시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이를 법적 쟁점으로 우려하면서 대응 논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출금 직후 출입국심사과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인지 △수사기관 단독으로 출금이 가능한지 △무혐의 사건번호로 행한 출금이 적법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법무부는 이 검사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낸 입장자료에서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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