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알린 제보자 지모씨와 MBC 관계자에게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4월 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철 전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박근혜 정부 시절 신라젠에 투자하려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가 나가자 최 전 총리 측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관계자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날 오후에는 곽병학 전 신라젠 대표와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곽 전 대표는 MBC 보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알려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대질조사에서 곽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내놨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이 전 대표가 수감중인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추가 조사도 벌였다.
검찰이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데에는 그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씨와 MBC 관계자의 경우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알린 전달자일 뿐, 명웨훼손죄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