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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202억 추징금…불복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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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202억 추징금…불복 절차 진행 예정

    SM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 캡처

     

    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받아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벌금 등의 부과'를 공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에 총 202억 1666만 5498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부터 2019년 및 2020년 일부 대상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금액으로, 자기자본 6327억 6814만 7574원의 3.19%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SM엔터테인먼트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 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못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지난해 10월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 조사에 착수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4일 나왔다. 조사 4국은 법인과 개인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담당한다. 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피조사기관의 탈세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2월 설립된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 34개(국내 14개·해외 20개)를 가진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태연·써니·효연·유리·윤아), 엑소, 레드벨벳, NCT 등이 소속돼 있으며,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18.73%의 지분을 가져 최대주주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도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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