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날인 12일 "새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며 "그러나 전국민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하고 촛불을 든 후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청은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총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기우"라며 "6대 범죄수사에 소질과 경험이 많아 이를 계속하고 싶은 검사는 검찰청을 떠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소속과 직위를 변경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이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