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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아빠 살해한 후 도주한 아들…징역 10년

사건/사고

    망상 사로잡혀 아빠 살해한 후 도주한 아들…징역 10년

    "反사회적 범죄"…정신질환 등은 양형 참작
    '몰래카메라로 감시' 망상 사로잡혀 범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은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던 중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가족들이 피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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