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인 정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을 '형님'으로 부른 점, 두 사람이 두 달간 3차례 사적인 식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사전 연락도 없이 지인과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조 전 청장을 만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