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셀프 복귀 예고' 논란



사건/사고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셀프 복귀 예고' 논란

    교수 "사건 잘 해결됐다…학교에 돌아갈 것" 주장
    학생들 "피해자는 사과받은 적 없어…피해자에게 징계위 내용 통보해야"
    서울대 "검찰 처분 결과 나온 후에 징계 결정" 입장 고수

    연합뉴스

     

    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B교수가 최근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단에 복귀할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학교 규정상 현재로서는 B교수를 징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가 징계를 미루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의혹 교수, '복귀 예고' 논란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성희롱·성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된 서울대 음대 B교수가 학교에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B교수는 최근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로 돌아가 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더이상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사과했고 받아들여졌다. 사건이 해결됐다", "조교 업무를 배정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B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학생들은 짚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이 같이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B교수에게 사과를 받은 사실도 없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징계 처분이 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검찰 처분 나온 뒤 징계하겠다"?…학생들 "피해자 괴로움 덜어줘야"

    B교수는 2018~2019년 10여 차례 피해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문제는 B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온 뒤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수개월째 고수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가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B교수는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이후 B교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까지 5차례 징계위가 열렸지만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대는 규정상으로도 현재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규정을 보면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수사 결과가 도출된 때'로 못박혀 있지 않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 제14조 2항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본교가 수사 또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무 규정이 아닌 것이다.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 학생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 관계자는 "징계위에서 처분이 빨리 나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괴로움을 경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지도교수를 다시 배정받는다거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음대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가 무기한으로 연기될 경우 학내 징계위도 같이 유예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본다"며 "징계위는 독립적인 절차"라고 짚었다.

    서울대 측은 B교수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의무 규정이 아닌데 징계위 심의가 보류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작년 11월 열린 '제자 성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파면 촉구 집회. 연합뉴스

     

    ◇학생들 "징계위에 학생 참여 보장해야"

    피해자가 징계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5차 징계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왜 이런 류의 처분이 났는지에 대한 처분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장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기 보다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등 피해자에게 정보를 줘야 피해자가 학교를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규정상 학생 참여가 가능하지 않지만, 최근 교원 징계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 제10조 5항은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징계위 의결을 거쳐야 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대학원 총학 측은 징계위 과정, 계획 등을 학교 측에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14일 오후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학내 성폭력·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학교 본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징계위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센터에 전문위원을 확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