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채용될 수 있는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1순위 대상자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1순위 대상자가 기존에는 15~29세의 미취업자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까지 확대돼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이 반영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가 회사 소재지에 주거지를 마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주택 종류를 고려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사가 기숙사를 신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중소기업 인력 지원 혜택에서 제외됐던 부동산업도 앞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기부는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최근 공유오피스와 공유주택, 공유식당 등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부동산 서비스업은 국민생활편의와 매우 밀접한 산업활동이어서 부동산업을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