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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부패방지법 적용…경검 이견

사건/사고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부패방지법 적용…경검 이견

    경찰 '가능하다' 검찰 '적용 어렵다'…협의 진행
    특수본 "관련 유사판례 있는지 확인 중"

    올해 4월 특수본 조사 마친 전 행복청장. 연합뉴스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여부와 관련 경찰과 검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A씨가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취득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했기 때문에 법 적용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행복청장은 재임 중에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은 퇴직 이후에 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매입 토지 인근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직 후 매입한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법 조문에 정확히 '공직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 '퇴직한 공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유사판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할지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A씨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기와 관련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관건이 꼽힌다. 특수본 관계자는 "투기 부분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핵심"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느냐갸 확인이 돼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LH 전 부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LH에 청탁을 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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