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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2단계 때 8인모임 가능

보건/의료

    [영상]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2단계 때 8인모임 가능

    방역 역량에 비해 과소평가된 현 거리두기 체계 개편
    4단계 간소화·기준 상향, 수도권 250명 이하면 1단계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없어…2단계 8명·3단계 4명
    수도권 2주간 6인까지 모임…이후 8인모임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높아진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5단계로 나뉘어 있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격상 기준을 상향하고,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의료역량 여유·국민 피로감·예방접종률 고려해 개편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황진환 기자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갖춰진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 현재는 중환자 병상 등 의료역량이 대폭 보강됐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포함해 전국민의 1/4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라는 차이점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3차 유행 당시에는 하루 평균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그 다음주에 900~1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유행으로 번졌지만, 현재는 3월 이후 하루 평균 500~6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 급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수준의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민생경제에 피해나 국민들의 피로감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또 예방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감소되기에 현실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기준을 소폭 완화하되, 개인들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4단계로 간소화…추세 유지시 수도권만 2단계 적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250명이 2단계 격상 기준이며, 3단계는 500명, 4단계는 1천명 이상이 된다. 경남권은 80명 이상이면 2단계, 160명 이상이면 3단계, 32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충청권은 55명, 호남·경북권은 각 50명, 강원권은 15명, 제주권은 7명이 1단계와 2단계의 경계가 된다.

    최근 환자 발생 경향이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 나머지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권역별 단계 적용은 중앙 정부가 격상 기준과 감염재생산지수, 위중증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되지만, 1~3단계까지는 각 지자체가 유행상황,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단계 격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행이 발생하고 있을지라도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단계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방역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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