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씨. 연합뉴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함바왕' 유상봉(75)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해 검찰이 추적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달아났고, 형 집행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현재 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울산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권도 넘기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유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지난 9일 유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검이 형집행에 나섰지만, 유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며 줄곧 불응했다. 그러다가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유씨는 사기 혐의 이외에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에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 등으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인천지법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지만, 이날 유씨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