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연합뉴스딜리버리히어로가 추진중인 배달앱 '요기요'의 매각 시한이 5개월 연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당초 매각시한인 8월 2일까지 매각이 완료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됨에 따라 매각기한을 내년 1월 2일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며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공정위는 매각기한 연장 심사에서 딜리버리히어로(DH)가 매각명령 직후 신속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수차례 투자설명회 개최, 예비입찰 및 본입찰 실시 등 매각절차를 성실히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
또 현재 3개사 컨소시엄과 인수대금, 인수방식 등 매각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내년 1월 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