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합뉴스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사격을 한 적도 본 적도 없다는 기존의 동료 헬기 조종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전 씨가 재판부의 허가로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3명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1980년 당시 506항공대 작전과장 최모(71)씨는 "탄약을 장착한 무장 헬기를 운항했지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했다.
최 씨는 "500MD 헬기를 몰고 해남대대로 가 시민군에게 총을 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했으나 사격을 못한다고 했다"면서 "당시 31사단장이 다리만 쏠 수 없느냐고 하기에 (헬기사격은) 그럴 수 있는 총이 아니다고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존의 1심 재판에 출석한 다른 동료 헬기 조종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최 씨는 다만 위협 사격에 관한 이야기를 조종사들끼리 나눈 적은 있다고 했다.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였던 김모(67)씨와 박모(71)씨도 광주로의 무장 출동 사실은 인정했으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펼쳤다.
검찰은 과거 군 기록과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인들은 자신들이 몬 500MD 헬기 이외의 AH-1J와 UH-1H 등 다른 헬기 기종의 작전은 잘 모른다고도 증언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전 씨 측이 요청한 전일빌딩 사격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한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일빌딩 10층에서는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과 당시 군 기록, 현장 조사를 토대로 1980년 당시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