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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부 "유흥시설 포함 위험시설, 요양병원 등 백신패스 도입"

보건/의료

    [영상]정부 "유흥시설 포함 위험시설, 요양병원 등 백신패스 도입"

    "접종완료자·일부 예외만 다중시설 이용 허용…한시적 활용"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업장
    유흥시설은 접종자만 출입…2차 개편 시 대규모 행사 등 적용
    '건강상 예외' 접종後 중대한 이상반응·면역결핍자·항암환자 등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형 기자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마스크 착용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이태원, 홍대 등 유흥시설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한형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시설과 감염 취약시설에 한해 이른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는 인정하지 않고, 접종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을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시 집단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노인·장애인 시설, 입원자나 입소자를 방문 면회할 경우에도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예외 인정범위는 시설 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 외 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나 만 18세 이하 연령층 모두 일체 시설 이용이 불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이 설정됐다.
     
    이밖에 노인·장애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시설·기관 등에 대면 면회를 갈 경우, 경마·경륜·경정 및 카지노 업장은 음성 확인자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건강 상 이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이나 18세 이하는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2차 개편(2단계)부터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나 집회로 백신 패스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후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집단감염 등의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 등 전자 증명서 활용을 권고하되 보건소나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받은 지면 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내 거소 신고증 등 신분증에 예방접종 스티커를 부착해 제시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는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코로나19에 걸렸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음성 확인의 유효기간은 보건소 등으로부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지 48시간까지다. 다만, 종료일 주간에 만기될 경우, 그날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를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다.
     
    아나필락시스 외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으로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 바레 증후군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제시한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나 임상시험 참가확인서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을 맞고 나서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곧바로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박종민 기자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박종민 기자중대본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의 관리자는 접종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 등 동선추적 편의성이 높은 QR코드 확인을 권장한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종 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한 사용, 적용시설의 확인의무 해태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며 "다만,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백신 패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백신패스 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운영되며, 이후 2주 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2단계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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