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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학대한 10대 아빠…항소심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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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학대한 10대 아빠…항소심서 석방

    1심 징역 5년 → 2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경
    임신 7개월 동거녀 배에 흉기 들이대고 발로 차
    2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동거녀와 합의·성실 양육 다짐 고려"

    갓난아기. 사진 연합뉴스갓난아기. 사진 연합뉴스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하고 동거녀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돼 석방됐다.
     

    1심 징역 5년 → 2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감경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임신 7개월 동거녀 배에 흉기 들이대고 발로 차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겨녀인 B(14)양을 협박하고, 생후 한 달 된 아들 C군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군은 B양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C군을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지난해 6~12월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들이대 협박하고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지만 동거녀와 합의·성실 양육 다짐 고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과 학대의 형태와 동기 등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합의한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으로 아들 C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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