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란 것은 실체가 없다"며 "녹취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다든지 협의를 했다든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조성은씨와) 통화를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기억 못하면서 (고발장을 준) 제보자를 기억하라는 건 앞뒤말이 안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재진이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를 묻는 질문에는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롯데호텔 CCTV 압수수색만 해도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조씨와의 통화 횟수에 대해선 "그렇게 많이 안했을 것"이라면서 "다른 고발 건이 또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서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공수처 출범하기 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면서 "지금 수사 과정을 보면 공무상 비밀이 계속 누설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가 하루가 멀다 이뤄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자동차를 타고 노출을 피해 출석하던 다른 사건 관계인과는 달리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을 받고 약 5분간 공수처 청사까지 걸어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