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가 출퇴근 시간을 분산하는 유연근무를 독려한 가운데 대전 상당수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구청에서는 236명이 유연근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38.1%인 90명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25일 동안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단 하루도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오전 8시 이전 출근, 오후 7시 이후 퇴근자는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한 유연근무 운영지침을 위반한 셈이다.
올해 대전시 종합감사를 받은 대덕구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연근무를 한 473명 가운데 무려 67.7%인 320명이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구청 한 직원은 지난해 7개월 가까이 유연근무를 하면서 단 16일만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다.
시립연정국악원 직원 44명도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 2342일간 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전체 근무일의 15.0%인 352일의 근무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유연근무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올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내년에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