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몇차례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알리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 30여명이 재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A 원장은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