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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원칙" 전북 경찰 대선·지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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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 원칙" 전북 경찰 대선·지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편성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이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49명을 편성하고 1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직접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 세력과 주동자도 엄단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한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와 단축체제를 가동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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