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35명이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 기간 중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A(34)씨 등 35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3년 동안 SNS 오픈 대화방에 속칭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URL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했다.
또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1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급자는 물론, 구매하고 소지한 수요자에 대해 단속을 벌여 12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의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가 상당수로 28명(80%)으로 확인됐다.
불법 합성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들은 GB당 1만여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와 함께 영상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했다.
전북경찰청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