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초겨울 날씨가 성큼 다가온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두터워진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다. 세금과 달리 월급이 아무리 많더라도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는 않는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는데, 그 상한액은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정해져 있다. 가령 올해의 경우 2019년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상한액을 정해 1월부터 1년간 부과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직장인의 임금인상 등 소득변동을 반영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데 올해는 월 704만 790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억 272만 원에 해당한다.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이 금액을 초과해도 건보료는 상한액만 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건보료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상한액의 절반인 월 352만 3950원을 내게 된다.
물론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있는데, 올해 기준 월 1만 9140원이다. 아무리 소득이 적은 월급쟁이라도 이 금액만큼 내야 한다.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1억 272만 원이 넘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이 3천 명을 넘었다.
연합뉴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2021년 6월 기준 최고액인 월 352만 3950원(본인부담금)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 8573명의 0.016%에 해당한다.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달리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 회사의 소유주들이다.
만약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기업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낸다.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는 것이다.
직장 두 곳 다 월 소득이 1억272만 원이 넘으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352만 395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한다.
여기다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하면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건보료)라는 별도의 건보료를 낸다. 이런 월급 외 건보료의 상한액도 월 352만3950원이다.
22일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료 상한액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직장가입자는 서울 거주 김모(94)씨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월 3천43만원의 건보료(본인부담금)를 냈다.
김씨가 이렇게 많은 건보료를 부담한 이유는 뭘까. 그는 약 9~10곳의 법인에 소속돼 있고 7~8곳에서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돼 월급에 따른 2962만 원의 건보료를 낸 데다, 월급 외 금융소득 등에도 별도의 건보료 81만 원을 냈기 때문이다.
올해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건보료를 내는 김씨가 부담하는 1년치 건보료는 3억 6516만 원(본인부담금)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