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라고 추측되지만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지를 호소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거나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며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 기자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고 발언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을 해 기소됐다.
앞서 1심도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전 목사의 혐의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