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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 원대 투자 사기' 아쉬세븐 임원 추가 기소

사건/사고

    '1조 2천억 원대 투자 사기' 아쉬세븐 임원 추가 기소

    핵심요약

    서울동부지검,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 임원 5명 추가 기소
    7300여 명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편취한 혐의
    범죄 수익금 환수 작업 진행…보완수사 후 사건 종결

    연합뉴스연합뉴스'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해 1조 2천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화장품 회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지역본부장 5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쉬세븐을 법인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하고, 계열사 4곳에 대해서는 투자금 편취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확인해 상법상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아쉬세븐 대표와 지역본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 임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매월 수익금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며 7300여 명으로부터 1조 1492억 원을 편취했다. 500억 원이 넘는 비상장 주식 및 유상증자 투자 사기도 저지른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면 새로운 투자 상품을 개발해 범행을 계속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환수 작업을 계속하며 아쉬세븐의 나머지 관계자 50명도 보완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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