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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종로구청장의 '셀프 재개발' 의혹…'투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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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前종로구청장의 '셀프 재개발' 의혹…'투기' 가능성도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 가족 소유 건물, 종로구 창신 재개발 지구에 포함

    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완구거리'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 일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 일가가 2016년 건물을 매입했는데, 2013년 '뉴타운' 계획이 중단됐던 이 일대의 재개발이 이후 다시 추진돼 김 전 구청장 스스로 재개발을 재추진해 이익을 꾀한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가족들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종로 지역인지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청 측은 "구청장이 재개발 계획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구청장 일가 소유 건축회사, 재임시절 건물 매입…이후 중단됐던 재개발 재개
    金 "회사가 건물 매입한 뒤 종로 주소지인 것 알아, 재개발과 무관"
    서울시 "재개발 입안권자는 구청장, 계획 모를 수 없었다"
    재개발 심의위원 사이 "구청장 보유 건물, 재개발 지역내 있느냐' 논란 되기도

    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건축회사가 보유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건물. 김정록 기자김 전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건축회사가 보유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건물. 김정록 기자최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 가족 소유의 건물을 보유 중인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의 '셀프 재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재임 중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해, 결국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정을 펼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구청과 시가 협의한 내용이라서 그가 관련 개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10년 33대 종로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지냈고, 올해까지 임기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달 2일 돌연 구청장 직을 사퇴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사퇴한 뒤 공석이 된 지역구인 종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의 가족 회사인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는 그의 재임 시절인 2016년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인근 598㎡(181평) 규모 토지의 4층짜리 건물을 약 60억원에 매입했다. 중원건축이 발행한 2만주 가운데 1만 5800주를 김 전 구청장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

    완구거리가 있는 창신동 지역은 재개발 이슈에 대해 주민 간 오랜 논란이 있는 곳이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꾸준히 재개발 지역으로 거론됐지만, 주민 각자의 입장 차이가 커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장이 서울시에 제출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 해당 건물은 '2-4' 지역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 제공지난해 11월 종로구청장이 서울시에 제출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 해당 건물은 '2-4' 지역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 제공실제 해당 지역은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한때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결과, 2013년 재개발 계획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14년부터 개발 입장인 주민들이 다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2018년 관련 용역에 착수해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2013년 재개발이 해제된 이후 2016년 구청장이 건물을 매입했고, 이후 2018년 본격적인 재개발 재추진이 시작된 데 대해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종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한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개발 지역에 구청장 건물이 소재한 지역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건물 인근 지역의 인접도로를 3.5m 늘리는 등 정비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건물이 있는 창신1동 일대를 포함해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가결했다.

    한편 김 구청장의 건물은 중원건축이 매입했을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현재 평당 750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평수 단위로 계산해보면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약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재개발이 추진되면 시세는 더 뛸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건물 일부에는 사무실도 입주해 있으나, 상당 부분 공실로 남아 있다. 인근 상인 B씨는 "4층 건물인데 사람이나 사무실은 거의 없고 텅 비어있다"고 했다.

    건물 매입과 연계된 재개발 의혹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회사에서 사옥으로 쓴다며 건물을 매입했는데, (나는) 매입한 이후에야 종로 지역인 것을 알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재 사옥으로 쓰이지않고 있는 데 대해선 "전 소유자와 (소유권) 분쟁이 있어서 사옥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재개발 지역 지정은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하라고 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바는 없고,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구에서 계획안을 짜오면 시와 구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재임 당시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해선 "당시 (재개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구청장 소유의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셀프 재개발' 의혹에 대해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건물을 취득했다면 부패방지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건물을 샀다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LH 사건처럼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던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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