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
국민의힘의 '안면몰수'식 반대로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토건 기득권 해체를 위한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
'개발이익 공공환수'의 법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책임을 몰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개발이익환수법에는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며 "
개혁국회와 힘을 모아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국민적 합의가 법과 제도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을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화천대유 문제로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할 저의 역할이라고 깊이 되뇌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