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정부가 입원 20일이 넘은 코로나19 위중증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려 이중 89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 입원한 위중증환자 210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71명이 일반병실 등으로 옮겼고 18명은 옮길 예정이다.
210명 중 63명은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이다. 이후에는 격리에서 해제돼 일반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당 절차가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전원 명령이 방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중등증병상으로 스텝다운한 경우도 있고 같은 병원 내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전실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 한 분은 호흡기를 단 채로 일반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대부분 기저질환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중환자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20일이 지났다고 일률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재원 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가는 것"이라며 "전원할 곳이 없어 남아있는 환자나 중증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재평가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격리 해제 뒤 열흘이 지난 다음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한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