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을 접견하기 전 방역패스를 요구토록 한 법무부의 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미접종 변호인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접견하게 되므로 밀집·밀폐·밀접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 등의 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