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붕괴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공행정당국이 잇따른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적 처벌 대상과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잇따른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동 참사는 건설 노동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하면서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물론 학동 참사에 한해서다.
이번 화정동 참사는 학동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명확하고, 현장 근로자가 사망해 최장 영업정지 1년의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대사업개발은 모두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대연 변호사는 광주CBS 시사프로그램인 CBS매거진에 출연해 "현대산업개발의 경우는 두 차례의 참사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법령상 가장 긴 1년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연 변호사. CBS매거진 제공행정당국의 징계와는 별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실무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형사 책임을 질지가 관심인데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최대연 변호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행법으로는 종전의 사례를 보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실질적 책임자로 좁게 해석돼 주로 현장소장이나 하도급 업체 직원 등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처벌 대상이 원청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정지 등 대부분의 처분이 여러 감경 규정에 따라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