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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에 319억원대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산업일반

    원안위, 한수원에 319억원대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미허가 기기 설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일부 한수원 관계자 특사경 수사 의뢰

    연합뉴스연합뉴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19억 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011년 원안위 출범 이래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수원이 원전에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교체하고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원안위는 2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27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반복적 위반행위가 있었던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 42억 5천만 원을 가중처분했다.
       
    과징금 부과 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사항 27건 중 벌칙에 해당하는 16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하도록 의뢰했다. 이들의 고의성은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수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와 현장조사,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원안위는 이번 의결 전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원전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사장은 수차례 나오지 않았다. 최남우 기술부사장이 대신 나와 이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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