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김용균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검찰 현직에 있을 때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적극 방어했다.
심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회의 주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
윤 후보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수칙을 위반해서 안 됐다'라고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망사고가 나면 그게 기업들 논리"라며 윤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제외됐다"며 "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
심 후보의 말은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애매하게 돼 있다. 형사 기소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제가 (검사 시절) 현장을 가면 수사가 일단 안 됐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 법이 있으면 뭐하냐"며 "
나는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우리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다시 마이크를 넘겨 받은 심 후보는 "기업을 만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한다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왜 없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근 나온
김용균 참사 1심 결과를 언급하며 "2500만원 벌금으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 김씨 어머니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하셨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
검찰총장 당시 제가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13명을 기소하게 했다.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며 "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안타깝지만, 현직에 있을 때 저는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철저하게 책임 추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