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2년째 시행중인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를 다시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일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전금융권과의 협의하여 3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치권이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하자,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금융지원 재연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보다 강하게 작용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해당 조치가 3차례 연장되면서 이번달까지 2년동안 이어져 왔고, 이번에 4차 연장이 결정되면서 해당 조치는 2년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간 모두 284.4조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항목별로 만기연장 270조 원, 원금유예 14.3조 원, 이자유예 2400억 원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175조 원+@ 금융대응조치' 등 금융권의 노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 지면서 대출을 갚기는 커녕 이자도 못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조치에 따라 남아있는 채권잔액은 모두 133.8조 원으로 만기연장 116.6조 원, 원금유예 12.2조 원, 이자유예 5.1조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이자유예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 향후 이자 상환은 고사하고 원금까지 부실화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이자 상환유예 채권 잔액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7조 원(0.3만건), 정책금융기관 1.6조 원(0.3만건), 제2금융권(0.6만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도 부실이 가능성이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당장 이자조차 못 갚고 쌓아놓고 있는 경우는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번에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해당하는 차주들에 대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을 털고 갔어야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검토·마련하고,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