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좋지 않은 건강상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