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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양호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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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서양호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선관위, 의혹 제기 두 달여 만에 검찰 고발 결론
    "지위 이용해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 지시한 혐의 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 선관위)가 현직 서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선거운동기간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모임을 발굴·운영하라"며 본인이 구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각 행사 자리에서 오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본인 홍보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일부 행사에서는 현 구의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고, 주민들에게 재선에 당선될 경우 진행될 사업과 예산 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중구지부가 지난 2월 14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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