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이루자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식 서명하면서 강대강의 극한 대결은 피하게 됐다.
임기를 불과 며칠 남기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구가 거세졌던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줄게 됐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야간 합의를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극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중재가 이뤄진 만큼 청와대로서는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간 청와대는 겉으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물밑에서는 정치권 안팎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물밑 조율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무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당의 중진 의원들을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신임을 표하면서 '질서있는 항의'를 당부하고, 국회와 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문한 것도 분명한 중재의 시그널을 준 것이었다고 참모들은 전한다.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은만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한데 이어 현직 고검장 6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센 것은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친정부 인사로 신임을 받았던 김 총장이 이번 일로 퇴진한다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킬 것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적잖은 타격이 된다.
현재로서는 김 총장의 사직서를 법무부에서 며칠 더 두고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총장의 사직서는 아직 청와대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