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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156톤…서울시 '강력 단속'

서울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 156톤…서울시 '강력 단속'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쓰레기 전용도로·녹지대 무단투기
    블랙박스, CCTV 등 집중단속…시민 신고시 범칙금의 20% 보상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에 버려진 쓰레기들. 서울시설공단 제공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에 버려진 쓰레기들.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가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지난해 기준 156톤에 달한다며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용도로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블랙박스, CCTV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단은 상습투기 지역으로 꼽히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나선다.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이 지역에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해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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