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사진 연합뉴스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피해자 고통·충격 고려하면 엄벌 불가피"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 인정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웃 여성 4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딸과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일가족 3명 모두 살인미수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며 "칼날이 조금만 비껴갔더라도 피해자 3명 모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B씨만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3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가족 "부실 대응 경찰관들 전화 한 통 없어…이제는 용서 못해"
재판을 마친 뒤 B씨의 남편은 취재진에 "법원 판단이 제 생각과 다르고 형량이 아쉽다"면서도 "2심까지 간다면 (A씨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더 엄한 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 대응한 경찰관들에게서 전화 한 통도 없었다"며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용서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시 빌라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