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매각하는 동안 관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관사 재테크'의 전형적인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서울·일산 2채는 임대…'특공'으로 세종서 아파트 또 구입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
3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확인을 종합해 보면, 김승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세종시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84㎡)를 분양받았을 당시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게 주어진 관사에서 살고 있었다.
관사는 오송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김 후보자가 분양받은 공무원 특별공급분과 같은 규모의 84㎡다. 당시 차장 관사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매달 25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관리비가 25만원을 넘더라도 식약처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 식이다. 관리비를 빼면 사실상 '공짜 관사'에서 산 셈이다.
그는 차장을 끝으로 2013년 3월 퇴임했다가, 2년 1개월 만인 2015년 4월 다시 식약처의 수장으로 돌아왔다. 물론 처장에게 주어지는 관사에서 머물렀다. 이때는 월세는 물론 관리비까지 모두 예산으로 지원해줘, 김 후보자는 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관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관사 재테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7년 4억24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아 1억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세종 거주 불확실한데 '실거주 목적 ' 맞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 후보자는 '갭 투자' 논란이 일자 지난 27일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 및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2014년 12월 이전인 2013년 3월 김 후보자는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고, 다시 식약처 수장으로 복귀한 2015년 4월에는 세입자 임대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30일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도 "그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고액인데 투기 목적이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왜 팔았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저렴한 관사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은 단순히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관사 생활보다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유로 댄 '공직 퇴직'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식약청 차장 시절에는 식약처로 승격되는 시기여서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는 분위기였다"며 "그 아래 차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즉, 김 후보자는 자신이 차장으로 2년 이상(분양후 입주때까지 걸리는 시간) 계속 근무하거나 처장으로 승진해야만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식약처가 처장으로 승격된 이후 차장에서 처장으로 바로 임명된 경우는 총 7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김 후보자 본인도 차장을 그만둔 뒤 2년 이상 공백기를 두고 처장이 됐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실거주는 사라지고 경제적 이득만 남았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