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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희, '공짜 관사' 살며 3번째 주택 매입…'관사 재테크' 논란



사회 일반

    [단독]김승희, '공짜 관사' 살며 3번째 주택 매입…'관사 재테크' 논란

    김 후보자, 차장 시절엔 관리비만 내고 84㎡ 관사 생활
    차장때 관리비 포함 월 25만원…처장땐 월세.관리비 세금 지원
    "실거주 목적"이라면 관사두고 왜 아파트 분양받았을까
    실거주 하려면 차장 이후 바로 처장됐어야…매우 드문 사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세종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고 매각하는 동안 관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시절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던 '관사 재테크'의 전형적인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서울·일산 2채는 임대…'특공'으로 세종서 아파트 또 구입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박종민 기자
    30일 CBS노컷뉴스의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의 확인을 종합해 보면, 김승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세종시 도담동의 '세종 힐스테이트'(84㎡)를 분양받았을 당시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에게 주어진 관사에서 살고 있었다.
     
    관사는 오송 호수공원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김 후보자가 분양받은 공무원 특별공급분과 같은 규모의 84㎡다. 당시 차장 관사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매달 25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관리비가 25만원을 넘더라도 식약처에서 세금으로 메워주는 식이다. 관리비를 빼면 사실상 '공짜 관사'에서 산 셈이다.
     
    그는 차장을 끝으로 2013년 3월 퇴임했다가, 2년 1개월 만인 2015년 4월 다시 식약처의 수장으로 돌아왔다. 물론 처장에게 주어지는 관사에서 머물렀다. 이때는 월세는 물론 관리비까지 모두 예산으로 지원해줘, 김 후보자는 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관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 후보자가 무료이거나 저렴한 관사에 살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관사 재테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17년 4억2400만원에 이 아파트를 팔아 1억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세종 거주 불확실한데 '실거주 목적 ' 맞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갭 투자' 논란이 일자 지난 27일 실거주 목적으로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입주 시기에 공직 퇴직 및 생활권 변경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등이 맞지 않아 거주하지 못했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2014년 12월 이전인 2013년 3월 김 후보자는 차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고, 다시 식약처 수장으로 복귀한 2015년 4월에는 세입자 임대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30일 후보자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도 "그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고액인데 투기 목적이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지 왜 팔았겠느냐"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저렴한 관사에서 계속 살 수 있는데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은 단순히 '실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으려면 목돈이 필요해 관사 생활보다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유로 댄 '공직 퇴직'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식약청 차장 시절에는 식약처로 승격되는 시기여서 새로운 처장이 임명되는 분위기였다"며 "그 아래 차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즉, 김 후보자는 자신이 차장으로 2년 이상(분양후 입주때까지 걸리는 시간) 계속 근무하거나 처장으로 승진해야만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로 식약처가 처장으로 승격된 이후 차장에서 처장으로 바로 임명된 경우는 총 7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김 후보자 본인도 차장을 그만둔 뒤 2년 이상 공백기를 두고 처장이 됐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결과는 실거주는 사라지고 경제적 이득만 남았다.
     
    CBS노컷뉴스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준비단에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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