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돼 형량 5년이 더 늘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 동안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했지만, 의붓딸과 친구인 B양에게 저지른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의붓딸에 대한 간음이 불분명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동안 여러 증거자료나 기록 등을 종합할 때 강간죄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 자기의 욕망을 채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의붓딸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며 "의붓딸의 정신과 진료도 중단시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다녔던 B양 유족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B양 유족은 "줄곧 탄원한 무기징역은 아니지만, 두 아이의 죽음과 관련한 진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여성단체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거세게 반발했다.
청주여성의전화 등 도내 여성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죽음으로밖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이 있냐"며 "참담함과 절망감을 안겨준 2심의 몰성적인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