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쇠구슬을 새총에 넣고 쏴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후 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승용차를 향해 4차례 쏴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 판사는 A씨가 전문가용 새총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손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