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공파리바게뜨의 점주기사가 보장받지 못한 휴무를 '물건'으로 대신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돈이 아닌 물건을 줬다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점주기사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처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코로나19에 걸린 용역 제빵기사들이 매장에 지원을 가지 못해
점주기사들이 쉬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현물 지원이나마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SNS 캡처자체기사로도 불리는
'점주기사'는 피비파트너즈와 도급계약을 하지 않아 제빵기사를 일정하게 지원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점포에서 빵을 굽는 가맹점주를 말한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고용‧관리하는 SPC 그룹 계열 자회사다.
SPC그룹은 SPC 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의 모회사다. 이 중 파리크라상은 브랜드 직영점포인 '파리크라상'과 국내 제빵업계 1위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자체기사는 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에 휴무를 잘렸다"며
"한 점주는 어느 날 본인이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들어와서 알아봤더니 잘린 이틀간 휴무에 대한 인건비를 보상해준 거란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 A씨는 "해당 점주분이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 MD(상품기획자)와 SV(슈퍼바이저)에게도 물건이 들어온 것과 관련해 물었는데 모른다는 답을 들었다"며 "보통 포스(POS·결제단말기)에서 점주코드로 발주하기 때문에 점주분이 포스시스템을 관리하는 측에 연락했더니 점주코드로 주문된 건 아니지만 정상 출하된 건이란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점주는 빵 봉투를 여러 박스 받았다"며
"누군가 점주에게 사전고지도 없이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탓에 일부 휴무를 쓰지 못한 점주기사들에게 물건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본사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의 협약으로 이뤄진 일이다.
점주기사는 왜 휴무를 보장받지 못했을까. 점주기사가 매장 문을 닫지 않고 쉬려면 용역 제빵기사가 와서 대신 일해야 하는데, 보통 일당 20만 원가량 지불하고 피비파트너즈 소속 기사를 지원받는다. 점주기사들은 필요에 따라 본사를 통해 피비파트너즈에 지원을 요청하는 반면, 아예 피비파트너즈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용역비를 내면서 제빵기사를 지원받는 가맹점주들도 있다.
문제는
피비파트너즈 측이 코로나19로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 도급계약을 맺은 매장에는 계약 이행을 위해 제빵기사를 우선 지원했지만, 일당식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점주기사 매장에는 제빵기사를 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김동억 부회장은 2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피비파트너즈 용역 제빵기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유급휴가를 받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점주기사들은 인력을 못 받아 한 달 내내 본인이 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점주기사들이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고 정상화되면 지원 받지 못한 용역 제빵기사들을 추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비파트너스 측은 유휴인력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며
"점주기사들에 돈으로 주는 걸 요청했지만 본사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어떤 방법으로든 점주기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사 지원', '현금 지원'에 이어 세 번째 방안으로 '현물 지원'을 제안했고 본사 측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주기사는 자신이 한 점포의 사장이면서도 왜 휴무일수를 제한 받을까. 점주들은 파리크라상과 가맹계약을 할 때 별도로 휴무규정에 대해 사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점주들의 휴무 체계에 관해 묻자 김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이틀은 무상으로 용역 제빵기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있다"며 "점주기사들이 더 쉬려면 빵 품질평가를 받아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1일에서 3일까지 제빵기사 지원을 받아 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점주기사들이 보장받지 못한 휴무는 대부분 '품질평가'로 본사 측에 받은 추가지원 받은 휴무였다.
점주기사 점포는 전국에 약 750곳. 이 중 현물 지원 대상이 된 매장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김 부회장은 "175곳 정도"라며 "피비파트너즈가 8개 지역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경기 동부 쪽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지역별 편차가 컸기 때문에 점주기사들이 물건을 지원받은 수준도 천차만별"이라고 답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인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점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현물 지원을 두고 품목이 바뀌는 부분 등에 일부 불만 제기가 있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그렇듯 이번 경우도 지원을 이끌어내준 점주들과 협의에 임해준 사측에 고마운 마음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SPC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가맹점주 분들은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매장의 매출을 100%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등 발생 비용도 사실상 100%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용역 제빵기사 비용 중 30%를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라든지,
이번 점주협의회와 논의해 점주기사들에 현물 지원한 것도 점포가 잘 돼야 회사도 잘 되는 것이기에 상생 차원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아닌 물건으로 휴무를 대체했다는 SNS상의 주장에 대해
"프랜차이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해가 퍼진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