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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인권위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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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인권위 사실상 반대

    인권위, 연령 하향 아닌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해야
    내달 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결론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년 사건 재범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선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아이들을 처벌이 아닌 교화로 사회로 돌려보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다음 달 초 해당 안건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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