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들의 반발은 국가기강 문란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역시 반대 입장에서 반론을 하면서 질문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이세요. 서영교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절실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오늘 아예 스튜디오로 달려오셨는데 어제 경찰국 신설 이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포만 남은 거잖아요. 사실상은 절차적으로는 끝난 거 아닌가요?
◆ 서영교>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정부조직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라고 하는 사무 범위에 치안, 경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내용이죠. 그리고 헌법에도 이런 행정 각 부의 설치를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정해서 속전속결, 군사작전 하듯이 하는 것은 뭔가 자기네들이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고 불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했으니 이것은 사실상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진행해 나가겠죠. 진행해 나가겠지만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지 시행령으로는 고칠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하셨는데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현 법제처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좀 갈리던데요.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 서영교> 현 법제처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그들이 맞추는 짝짝꿍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의 학자, 언론인,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 부분은 법 위반이다,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많이 나온 얘기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철저히 위법하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전 법제처장하고 현 법제처장하고 완전 갈리더라고요.
◆ 서영교> 현 법제처장, 현 이상민 장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틀렸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부조직을 만드는 건 법률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법 안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위법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와서 국회하고 상의해야죠.
◇ 김현정> 상의를 해야 된다.
◆ 서영교> 국회 와서 상의하고 국회에다 의견 묻고.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회 내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공포만 되면 끝인 상황에서.
◆ 서영교> 공포만 되면 끝이다라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경찰은 손아귀에 넣지 못하게 되니까, 경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손아귀에 넣고 싶은 이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민심에 위반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TK나 보수, 이런 분들을 위반 하는데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해 나가려고 하는데. 우선 한 가지는 정부조직법으로 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하고 시행령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불편하니까, 국회에 오기 싫으니까, 국회 오면 불리하니까 그렇게 해 나가죠. 국회법 98조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검토해라,라고 국회에서 보내는 절차가.
◇ 김현정> 시행령을 돌려보내는 것.
◆ 서영교> 네, 시행령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하는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만들어놓은 절차가 되겠죠.
◇ 김현정> 돌려보내도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도 그만 아니에요?
◆ 서영교> 그렇죠. 다시 돌려보내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회가 의견을 냈으면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냥 다시 돌려보내니까 대통령의 민심이 위반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배를 국민이 띄워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을 침몰시킬 수도 있고.
◇ 김현정> 일단은 그럼 그거를 하나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있습니까?
◆ 서영교>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에도 물을 수 있고 또 법에 물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법 위반이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제어하세요, 라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 절차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해임건의안도 있고 탄핵소추안도 있고. 어제 국민의힘의 권은희 의원은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기다리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강하게 페북에 글을 올리셨던데 만약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깃발들고 나서면 민주당 같이 갑니까?
◆ 서영교> 충분히 검토해야죠.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거는 삼권분립 아닙니까? 삼권분립인데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게 되면 그 폭주를 막으라고 되어 있는 장치가 바로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 폭주, 국회가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신다는 말씀은 같이, 그러니까 당이 다르잖아요. 당이 다른데도 같이 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 서영교>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권은희 의원 말고도?
◆ 서영교> 그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눈치는 당연히 보겠죠. 그런데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30년전으로 되돌리는 거다, 왜 경찰이 30년 동안 독립되고 중립된 이 과정을 겪어 왔는데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 서영교> 그럼요.
◇ 김현정>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의원들과 민주당이 함께.
◆ 서영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힘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국회가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 국민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알아주시는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탄핵 이야기까지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로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여태 민정수석실 통해서 음지에서 경찰 인사 좌지우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경찰 조직이다. 누구 어디로 넣어주세요, 누구 좀 승진시켜주세요, 이런 걸 투명하게 하자고, 시스템화 하자고 법무부 산하 경찰국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왜 수사개입이라고 하느냐 투명한 인사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 서영교> 투명한 인사를 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왜 행안부 장관이 얘기하냐 이거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논외로 하고요. 행안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건…
◆ 서영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에는 대통령 보좌 기능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 보좌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를 하려면 한 곳에서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한 곳에서는 인사 추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는 민정수석실에선 인사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선 인사 추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의 인사 추천은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이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사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경찰청장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 서영교> 그렇죠. 그러면 추천권이 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럼 추천권은 경찰청장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추천을 하나요? 성일종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쪽으로는 계속 개인적인 인사 추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개인적인 인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 김현정> 그 민원 이야기는 제가 지금 취재한 것을 얘기한 거고 성일종 의원은 그 앞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민정수석실.
◆ 서영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인사추천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이 되고 인사 관련한 내용을 그때 경무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촘촘하게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경찰청장 권한으로도 충분히 투명하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종민 기자◆ 서영교>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 되고, 해야 승진이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둬서 거기서 특진의 기회가 같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 김현정>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 서영교>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활동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이란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그것을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자기 권한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주변에 어떤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기 위해서인지 민정수석실을 없앴어요. 그러고서 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그러면 인사수석실에다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는 기관이 한 기관이 있고 일부분을 인사 검증하는, 검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이 추천했고 그것을 제청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사수석실에서 (추천) 하고. 이런 과정은 정부조직법상 가능한 건데 행안부 장관은 그것을 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은밀한 어떤 인사 개입,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고. 경찰국을 만들게 되면 취지와 다르게 인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 서영교> 이런 겁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있을 때 그때마다 경찰이 개입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5.16 쿠데타를 했을 때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3.15 부정 선거 이승만 때 있을 때 개입했다가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 내무부에서 치안이라는 사무를 뺍니다. 왜? 경찰은 중립 지키고 정권의 하수인 하지 말라.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랬어요. 제가 치안 본부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한테 가서 제가 물고문 당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못 했어요. 재판장에서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6.10 항쟁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를 빼내게 됩니다. 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하수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내무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둬서 인사, 여러 가지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보내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이드라인 알겠습니다.
◆ 서영교> 지금처럼.
◇ 김현정> 지금 한 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질문거리가 워낙에 많아서요.
◆ 서영교> 가이드라인을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빼놓은 것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찰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집단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고. 뭔가 총, 무기를 지니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미로 집단행동 하는 건 이건 옳지 못하다.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교> 토요일날 무기 들고 가셨습니까? 업무가 아닌 시간이거나 업무가 있으면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회의를 하라고, 회의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고 경찰청장 윤희근 청장 내정자도 그 회의하고 나면 의견을 나한테 줘라,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를 들었다, 쿠데타다 정말 이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씌운다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경찰이 경찰 관련한 경찰국을 설치한다는데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행안부 장관은 그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경찰대에 대한 개편 이야기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대만 나오면 바로 파출소장급 경감, 이렇게 경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대 문제.
◆ 서영교>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경찰의 고위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이야기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행안위원장을 하면서 확대해 왔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것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내놓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경찰들의 쿠데타, 이것은 행안부가 경찰을 향한 쿠데타이고 국민을 향한 쿠데타의 일종이다,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쿠데타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기문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입법부하고 상의하는 게 맞지 그것을 그냥 시행령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게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국기문란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검토라고 표현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 서영교>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은희 의원도 저에게 연락도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